근로장려금정보지원센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은 5월1일 ~ 5월31이며,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 ~ 3월15일입니다. 하지만 [정기, 반기 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6월1일 ~ 11월30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액

지급 가능 금액은 아래의 표와 함께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 반기 신청 하신 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신다는 점 참고 하시고 만약 근로 장려금 산정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페이지 - VI 참고자료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시면 본인의 총 급여액 등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1. 근로장려금 신청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조회는 홈택스에서 신청 / 제출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심사 진행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방법 또한 다른데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ARS 음성전화 
<신규>
 ▶국세 고지 ARS 1544-9944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 #
(본인 휴대폰 신청 시 생략)
 ▶신청 1번
 ▶휴대전화 번호 + #
 ▶계좌 수령 1번
 ▶은행 코드 + #
 ▶계좌번호 + #
(본인 명의)
 ▶신청 완료
 ▶현금수령 2번
 ▶신청 완료
  
<기존>
 ▶국세고지 ARS 1544-9944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본인 휴대폰 신청시 생략)
 ▶신청 1번
 ▶본인의 전화⋅계좌번호 안내 후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신청 완료

⑵홈택스(PC)
 ▶홈택스 (PC)
 ▶홈택스 접속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 장려금’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신청완료

⑶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홈택스(PC)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완료

⑷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신청하기
 ▶신청완료

⑸장려금 상담 및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 및 대리신청 가능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카카오톡 OR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⑴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⑶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통해 우편접수 또는 전화·방문(관할세무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 9 ~ 18시까지 장려금 센터 직원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니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문의는 1544-9944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 신청 시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2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 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따라 반기 신청이 감액 되거나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산합계약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이 경우 장려금의 50%지급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95%지급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 4.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가산세 부과 (1일 22 / 100,000) 되는 사람들은 감액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